대구지원사업_지역소셀벤처 창업지원- 아이비리그 3차
1.모집개요 |
□ 사업목적
- 사회적 가치와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,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
□ 지원대상 : 청년 1명 이상 고용중이며, 창업 7년 이내 청년이 대표인 소셜벤처(사업장(본점)이 대구시內 소재)
< 소셜벤처 > 창의적·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제품을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스타트업 |
□ 지원규모 : 52개社 내외(기업 당 15,000천원)
□ 지원내용 : 사업화자금 지원 및 기타 연계지원
2.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|
□ 신청자격
◦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셜벤처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
◦ 공고일 기준 대표가 청년이고, 청년 1명 이상 고용 중인 소셜벤처
◦ 사업장(본점)이 대구시內 소재한 소셜벤처
< 신청자격 세부조건 >
▶ 신청가능 업력: 2015년 1월 1일 ~ * 개인사업자: 사업자등록증 상 ‘개업연월일’ 기준 * 법인사업자: 법인등기부등본 상 ‘회사성립연월일’ 기준 * 다수사업자: 다수의 사업자등록증(개인, 법인)을 소지한 경우, 동 사업 신청기업이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 * 공동·각자대표: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‘신청자격’에 해당되고, ‘신청 제외 대상’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▶ 지역 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(본점)를 대구 이전 시 지원가능 ▶ 청년기준: 대구광역시 조례에 따라 만 19세 ~ 만 39세(2003년 1월 1일 ~ 1982년 5월24일 사이 출생자) |
3. 지원내용 |
□ 지원기간 : 협약일로부터 ~ 2022년 10월
□ 지원내용
◦ 사업화자금 지원(52개사, 기업당 15,000천원 지원)
※ 인건비, 자산취득비 집행 불가, 그 외 기술사업화(시제품제작, 인증, 특허 등), 양산화(컨설팅, 디자인, 생산·품질관리,제품고급화), 성장지원(마케팅, 홍보, 전시회)비로만 사용 가능
◦ 성과공유회 진행(지원기업 사업이행 실적 및 주요성과 공유, 지역 내 소셜벤처 대표 간 네트워킹 등)
◦ 연계지원(세부 프로그램 지원 가능)
- 소셜벤처 전문 교육 프로그램 지원 : 회계교육 및 법률자문 등 지원
- 투자 연계 프로그램 : 임팩트 투자 연계지원, 임팩트 투자 전문 AC, VC 초청을 통한 데모데이 지원
- 23년도 후속지원(청년 추가(신규) 채용 시, 해당 청년 인건비 1년(연 24,000천원) 지원 ※ ‘23년도 후속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향후 공지 예정
4. 선정 및 접수 |
□ 신청·접수기간
◦ 2022년 5월 23일(월) ~ 2022년 6월 07일(화) 18:00까지
□ 신청방법
◦ 대구창업허브(https://startup.daegu.go.kr)를 통해 온라인 신청
※ 사업 신청은 신청(지원)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,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